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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공·병결(조기취업 공결 포함) 운영 지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학년도 2학기 공·병결(조기취업 공결 포함) 운영 지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학년도 2학기 공·병결(조기취업 공결 포함) 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융합IT학과 등록일 2023-09-06 조회 2888
첨부 hwp 붙임_1._2023학년도_2학기_공·병결_운영_지침.hwp
hwp 붙임_2._2023학년도_2학기_조기취업자_출석인정_시행지침.hwp

2023학년도 2학기 공·병결(조기취업 공결 포함)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기본원칙 : 대면 수업에 한해 신청 가능

  나. 주요사항

 

 

구분

주요 지침

공결 및 병결

ㆍ예비군 동원·훈련 참여 :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ㆍ생리공결 신청시 자동승인(28일 단위 재신청 가능)

ㆍ통원 따른 병결 시 : 진단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ㆍ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 확인서 또는 소견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시 격리기간 :

  8.28(월)~9.3(일) : 5일 / 9.4(월) 이후 : 3일

조기취업자 공결

졸업대상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 졸업요건을 채운 자에 한해 인정

ㆍ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 및 창업 등으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ㆍ1차 : 공결 사유 발생일(취업 확정일) 1주 이내, 2차 : 기말고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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